경찰, 세월호 집회 측에 손해배상 청구

경찰이 지난 4월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에서 불법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 단체와 대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4일 경찰청 및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장비 파손과 경찰관 부상 등에 따른 피해액 9000만 원에 대해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등 3개 단체와 박래군, 김혜진 공동위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최근 법무부에 보고했다.경찰은 채증 자료 등을 통해 불법 집회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지난 5월1일 노동절 집회 때 불법 폭력 행위로 인한 피해액 3000만원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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