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피해자, 교수 폭행 참은 이유가 "계속 맞다 보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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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의 피해자 A씨가 입을 열었다.피해자 A씨는 15일 SBS 러브FM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람이 만날 그렇게 맞게 되면 머릿속이 바보가 된다. 거기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못 도망간 게 얘네가 저한테 금액 공증 각서를 해서 1억 3000만 원을 걸어 버렸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도망갈 수 있겠나”라고 교수의 가혹행위를 참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거만했다”며 “나중에는 경찰서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집에 와서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상황을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3대 로펌 (선임)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했다. 겉으로는 죄송하다 하고 사람을 완전히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빌면서 와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기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기도 모 대학 교수 장 모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29)를 수십차례에 걸쳐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씨가 연이은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해 수술을 받자, 물리적인 폭행 대신 가혹행위를 했다.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호신용 스프레이를 30여 차례 얼굴에 쏴 화상을 입히게 하는가 하면, 인분이나 오줌을 먹이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