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녹취록 공개 "불구자 만들 수 있어" 끔찍

클라라 이규태 녹취록 공개

클라라 이규태 녹취록 공개 "불구자 만들 수 있어" 끔찍



‘클라라 이규태’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한밤의TV연예(이하 한밤)’는 가수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의 협박 사건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공개된 녹취록에서 이규태 회장은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중앙정보부에 있었고 경찰 간부에 있었고 내가 법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라며 “나하고 싸우려 들면 누구한테 지겠냐고”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화나면 뭘 얻을 수 있겠냐. 네가 움직이고, 네가 문자 보낸 거, 네가 다른 전화로 했다고 해도 나는 볼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덧붙였다.



같은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철희)는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이규태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클라라와 아버지인 그룹 코리아나 멤버 이승규씨는 각각 ‘죄가 안됨’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매니저와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며 "너한테 무서운 얘기지만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어.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클라라·이규태 회장 협박 사건에 대해 이규태 회장의 문자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클라라 부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반대로 “클라라는 수치심을 느낄 만했고 계약해지 요구 역시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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