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4400만명 진료·처방정보 해외로 샜다

병원·약국 환자 의료기록, 관리프로그램 통해 수집
성명·주민번호·병명 등 포함
외국 통계사에 47억건 판매…약학정보원장 등 24명 기소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진료·처방기록 등 의료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이 정보를 해외 업체에 팔아 수억원을 챙겼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의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등의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 약학정보원장(51)과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G사의 김모 대표(48)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1만800여개 약국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43억3593만건을 빼냈다. 약학정보원이 이들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빼낸 개인정보에는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겼다.

G사는 전국 7500여개 병원에서 7억2000만건의 환자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G사가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이들 병원에 공급한 요양급여청구 사전심사시스템(e-IRS) 프로그램이 범행에 이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누구도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약국과 병원 몰래 외부에 별도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렸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았다. 약학정보원과 G사가 이런 행위로 번 돈은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이다. I사는 이 정보를 재가공한 뒤 국내 제약사에 되팔아 70억여원을 벌었다. I사가 사들인 개인정보 규모는 약 47억건, 명수로 따지면 국민 88%에 해당하는 4399만명 분이다.합수단은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사업을 하면서 2만3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 내역을 불법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자차트 제조사와 공모해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심은 뒤 외부 서버로 처방전 내역을 실시간 전송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맹점 약국에 건당 50원에 팔아 36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중단됐다.

SK텔레콤은 “처방전을 판매한 게 아니라 병·의원 위탁을 받아 환자가 선택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 것”이라며 “약국으로부터 받은 대가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라고 해명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