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주택자금 2억5000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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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세로 사후 정산' 세법개정 추진정부가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물려받을 돈 10억 이하면 세금 안내도 돼
▶ 관련기사 (중산층 증여세 부담 완화…부모 돈 '3포 세대'에 넘겨 주택거래 촉진)기획재정부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자녀의 주택·전세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3000만원 한도로 상속세 발생 때까지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증여세 3000만원은 세율을 고려하면 2억원을 물려줄 때 내야 하는 세금이다.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현행 증여세 면제 한도인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포함하면 2억5000만원까지 부모가 주택자금을 지원해도 과세가 유예된다는 얘기다.
이 증여액은 부모 사망 시 상속액에 합산해 상속세로 부과한다. 이때 자식에게 물려줄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사람은 사실상 증여세 면제 혜택을 보게 된다. 부부 합산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현행 상속세·증여세법에선 상속세는 보유재산에서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자녀 등 일괄공제 5억원 등 10억원까지 빼준다. 증여세는 5000만원 이상만 지원해도 물어야 한다.
한 세무사는 “증여세 때문에 자녀에게 주택자금 지원을 꺼리던 중산층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자산가의 자녀는 상속 때 물려받을 재산을 무이자로 미리 끌어다 쓰는 셈”이라고 말했다.
조진형/김주완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