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기업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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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해 ‘인권존중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한길 새정치연합 의원
개정안은 인권위가 기업 인권 실태를 조사해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인권존중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기업은 인권위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