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꼼수` 일삼은 화장품 쇼핑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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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정당한 교환·반품 권리를 제한하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 유명 화장품 브랜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부 브랜드들은 비판적인 내용의 제품 사용 후기를 감춰오다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 브랜드의 쇼핑몰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경고조치와 함께 총 3,250만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브랜드 모두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시일이 지나면 반품·교환을 금지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에 앞서 재화 등의 공급방법이나 공급시기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쇼핑몰도 여럿이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부터 구매 완료 때까지 그 어디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법 위반 행위도 발각됐다. `벌레가 나왔다` `피부가 따끔거렸다` `모니터에서 본 색상 다르다`와 같은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또한 소비자 기만의 한 유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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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즈온, 쏘내추럴, 아모레퍼시픽, 에뛰드, 에이블씨엔씨,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등 9개 브랜드의 쇼핑몰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경고조치와 함께 총 3,250만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9개 브랜드 모두 최소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시일이 지나면 반품·교환을 금지한다고 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에 앞서 재화 등의 공급방법이나 공급시기 등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쇼핑몰도 여럿이었다.
제품 소개 페이지에서부터 구매 완료 때까지 그 어디서도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법 위반 행위도 발각됐다. `벌레가 나왔다` `피부가 따끔거렸다` `모니터에서 본 색상 다르다`와 같은 불리한 내용의 후기를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숨겨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 또한 소비자 기만의 한 유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리한 구매후기를 감추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근절되고 기본적인 거래조건으로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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