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가입, 개별 중소기업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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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 준회원 제도가 신설되는 등 1962년 중앙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회원구조가 바뀐다.
중기중앙회는 4일 시행되는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준회원 제도를 만들고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앙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중앙회가 소수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아닌 개별 중소기업도 중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중기중앙회는 4일 시행되는 새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준회원 제도를 만들고 정회원 가입자격을 확대한다고 3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중앙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기반으로 설립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 단체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중앙회가 소수 업종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아닌 개별 중소기업도 중앙회에 준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도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