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세법 개정안-기업] 세금탈루 혐의만으로 '국세청 맘대로' 세무조사 확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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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요건 강화국세청은 내년부터 세금 탈루 혐의만으로는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없게 된다. 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 기업에는 주식교환 등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이연(세금 납부기한 연장)해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선제적 구조조정 기업에 관련세금 면제·기한연장
우선 국세청의 세무조사 남용을 막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구체적 세금 탈루 혐의만 있어도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혐의’라는 말이 모호한 탓에 자의적으로 조사가 확대될 소지가 있었다. 기재부는 납세자 피해를 감안해 구체적인 세금 탈루 혐의 대신 증거자료가 발견될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입법 단계에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연계한 과세특례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주식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자회사 금융채무 인수·변제 시 모회사 특례 △금융기관 채무 면제 특례 등의 혜택을 준다. 과거 구조조정에 내몰린 부실기업에 주어졌던 세제 혜택을 선제적 구조조정을 준비하는 우량기업에도 지원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줄어든다.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3%→1%), 중견기업(5%→3%), 중소기업(7~10%→6%) 모두 낮아진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유지하기로 했다.
과거에 냈던 적자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해주는 ‘이월결손금’ 한도는 한 해 이익의 80%로 조정됐다. 결손금을 10년간 소득에서 자유롭게 공제하되 ‘연간 소득의 80%’라는 제한을 둬 결손금이 누적된 기업이라도 이익이 났다면 조금이나마 세금을 내도록 하는 조치다. 중소기업은 현재와 같이 100% 공제할 수 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