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머니4’ 송민호, 여성 비하 랩...방통위 최고 징계 처분

▲‘쇼미더머니4’ 송민호, 여성 비하 랩...방통위 최고 징계 처분(사진=Mnet ‘쇼미더머니4’ 방송화면 캡처)



산부인과와 여성을 비하하는 랩으로 물의를 빚은 Mnet ‘쇼미더머니4’와 랩 가사를 쓴 당사자인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고 징계인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송민호의 랩을 그대로 내보낸 `쇼미더머니 4` 측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의 유지) 2호 및 5호, 제30조(양성평등)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등 위반한 것으로 판단, 만장일치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 조치는 방통위가 방송사에 내리는 가장 높은 수위로 최고 500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최종 액수는 조만간 열리게 될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달 10일 방송된 ‘쇼미더머니4’에서 “MINO 딸내미 저격 산부인과처럼 다 벌려”라는 랩가사를 선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3일 뒤인 13일 성명을 내고 산부인과를 여성들이 남성들을 향해 다리 벌리는 공간으로 묘사해 대한민국 여성들을 모욕하고, 산부인과와 산부인과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송민호는 자신의 소속 그룹인 위너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쟁쟁한 래퍼들과의 경쟁 프로그램 안에서 그들보다 더 자극적인 단어 선택과 가사를 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고 사과했다. 이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사건은 일단락 됐다.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news@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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