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 국제교류지구 고시 무효 주장

강남구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에 대해 명백한 위법사유가 있다며 확인소송 등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의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은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우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소유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해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비판했다.신 구청장은 "서울시가 공공기여를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면서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가 지구 결정을 고시하면서 국토계획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재원 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 의견 청취와 개진 기회를 박탈해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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