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체포안 본회의 가결…19대 들어 네번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의원은 내주께 법원에 출석, 구속적부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구속 수사 또는 불구속 수사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그동안 동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보다 부결이 많아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치권이 정치개혁 및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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