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체계, 간호지원사로 바뀐다

간호사와 역할 구분…1·2급 나눠
1988년부터 사용해 온 간호조무사 명칭이 사라지고 간호지원사 체제로 전환된다. 간호에 필요한 모든 입원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조기 확대하기 위한 수순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간호인력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2단계로 돼 있던 간호인력 체계가 ‘간호사-1급 간호지원사-2급 간호지원사’ 등 3단계로 개편된다.

시·도지사가 급수에 상관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주는 현행 방식은 없어진다. 간호지원사는 복지부 장관이 1급은 ‘면허’, 2급은 ‘자격’으로 각각 부여한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2급 간호지원사로 전환한다. 일정한 의료기관 근무경력과 교육과정 등을 거치면 1급 간호지원사 시험을 볼 수 있다.

간호사와 간호지원사의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한다. 간호지원사는 간호사의 지도 아래 간호업무를 보조(의원급 의료기관은 예외)하되, 간호 계획을 수립하거나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