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걸고 환자 유치…의사 면허정지 적법"

뉴스 브리프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상품권 등을 걸고 환자를 유치하려다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초 경기도에 치과를 열고 병원 블로그에 ‘7세 이하 진료 시 어린이 칫솔세트 증정, 5만원 이상 진료 시 홈플러스 상품권 증정, 인터넷 소개글 등록하면 추첨해 경품 증정 1등 5만원 상품권(1명), 2등 파리바게뜨 상품권(5명)’이란 광고 글을 올렸다.복지부는 지난 3월 A씨에게 1개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법 27조3항은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 제공이란 수단으로 환자를 유인해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일으켜 의료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