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안 낸 주식은 공익법인에 넘겨도 과세<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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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증여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애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주식의 경우에는
세금을 물리는 게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영중 대교그룹 회장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강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6억7,700만원을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강 회장은 대교홀딩스 주식 286만주를 받았다.
대교홀딩스에 넘긴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의 가격은 매입가보다 비쌌다.
하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강 회장 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모두 강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미루고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는 관련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의 경우)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지배관계도 없어지므로 더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이 공익법인에 증여됐다고 다르게 볼 이유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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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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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6억7,700만원을 부과하는게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강 회장은 대교그룹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2001년 `대교홀딩스`를 세우고
갖고 있던 `대교`와 `대방기획` 주식을 현물출자했다.
그 대가로 강 회장은 대교홀딩스 주식 286만주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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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주회사 체계를 장려하는 현행법상 강 회장은 대가로 받은 대교홀딩스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것.
2009년 강 회장은 이 대교홀딩스 주식 중 7만주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법인 `세계청소년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강 회장이 주식을 처분했다며 양도소득세 16억7,7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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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은 모두 강 회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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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전환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라는 목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 회장의 경우)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간접 소유지배관계도 없어지므로 더는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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