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쌍둥이·삼둥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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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다태아 임신 막기 위해난임 부부가 시험관 아기(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때 산모 자궁에 이식하는 수정란(배아) 수가 앞으로 3개로 제한된다. 다태아(쌍둥이 이상) 임신 때 생길지도 모르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문제를 우려해서다.
복지부, 이식 배아 3개로 제한
보건복지부는 2일 난임부부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산모의 나이에 따라 35세 미만은 배아 최대 2개, 35세 이상은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최대 5개까지 가능했다.우향제 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체외수정 시술 시 임신 확률을 높이려고 한 번에 배아 여러 개를 이식하면 다태아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산모와 아이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가이드라인을 고쳤다”고 설명했다.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는 자연임신 출생아보다 다태아 확률이 19배 높다. 부부에게서 정자와 난자를 각각 채취한 뒤 이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만들어진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데, 배아의 질을 가늠하는 게 어려워 확률을 고려해 보통 여러 개를 이용한다. 이 때문에 2013년 체외수정 시술로 태어난 아이 중 다태아 비중이 42.9%에 달했다. 다태아 출산 건수가 10년 새 43% 급증한 것도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진 부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태아를 임신하면 아기가 저체중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 산모 역시 임신중독증 및 임신성 당뇨를 앓거나 유산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배아가 착상된 경우엔 그중 몇 개를 골라내 ‘선택 유산’을 하기도 한다. 배아를 잠재적인 생명으로 보는 관점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외국에선 체외수정 시술 시 이식 배아 수를 법률로 제한해 놓은 곳도 적지 않다. 스웨덴은 규정 배아 수(최대 2개)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 독일(최대 3개)은 최대 징역 3년형에 처한다. 이식 배아 수를 줄이는 게 세계적인 추세다. 한국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