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우리 가족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한경DB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이 추석 앞으로 예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에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추석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일까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