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 "제가 곶감 드리면 뇌물이냐"…김영란법으로 농가 타격 제기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소비 위축 불가피할 것"

의원들 "법개정 필요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주요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 위축을 조장할 주범으로 지적됐다. 경북 상주가 지역구인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장에서 김영란법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제가 이번 추석에 장관님께 상주 곶감을 보내면 그냥 먹을 것을 보내 드린 겁니까, 뇌물입니까”라고 물었다.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이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곶감을 예로 든 것은 김 의원의 지역구가 곶감으로 유명한 상주이기 때문이다. 이 장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 관련자에게선 3만원 이내에서만 받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추석 과일 선물세트 중 50% 이상이 5만원이 넘고 한우 세트는 99%가 5만원 이상”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가에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 중인 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의 금품 수수 허용 상한액을 5만~7만원으로 정하면 소비가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이 장관은 “법 자체의 취지엔 동감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김영란법이 규정한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서 고기 과일 굴비 등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의 문제 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농촌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의 지원사격이 잇따랐다. 이들 의원은 김영란법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또는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영란법은 부정부패를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공무원 외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사 직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등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