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건 `파기환송`

대법원이 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엄수영 기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부터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을 앓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며, 이후 몇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통해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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