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윙고·쿠팡, 엇갈리는 주장…진실은 무엇?

스윙고 쿠팡 (사진=쿠팡 광고영상캡쳐·공식로고)

스윙고·쿠팡, 엇갈리는 주장…진실은 무엇?



`쿠팡`이 가짜 상품 판매와 `뻥튀기` 판매보장으로 진품 판매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쿠팡이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쿠팡은 이 업체가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오늘(16일) 쿠팡은 국정감사로 인해 불거진 `스윙고` 이슈와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스윙고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현 프리백)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 많은 협박을 일삼아 온 바,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쿠팡은 먼저 자사가 정가보다 저렴한 가품을 판매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 총판 다 저렴하게 진행 중인 딜을 중단할 목적으로 이슈를 제기해 가품에 대한 확신이나 증명 관련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이후 직접 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쿠팡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 13일까지 1년 동안 (주)세놈의 스윙고 백을 19,900원에 판매했다. 당시는 (주)스윙고가 (주)세놈에게 "Swingo(스윙고) 등산용 힙색"을 납품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후 쿠팡은 (주)리빙스토리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고 동일한 상품을 12,900원에 2014년 4월 21일 오전 7시부터 같은 달 23일 오후 4시까지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세놈 측이 납품하는 가격보다 싼 가격에 다른 곳에 판매한 것 아니냐고 스윙고에게 항의했고 스윙고가 쿠팡에 이슈를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쿠팡 측은 "가품 진위 여부를 떠나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12,900원에 판매되던 리빙스토리의 딜을 중단하고 가품 여부를 확인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스윙고는 본인들이 직접 납품하지 않았으니 가품이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상품을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며 가품에 대한 증거도 전혀 없다. 즉, 스윙고는 이 사건 상품의 딜을 중단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5만개 상품 판매를 개런티했으나 판매가 부진하자 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 쿠팡은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근거가 없고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 자정까지 직접 딜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딜을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 딜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고 쿠팡 측은 밝혔다.





또 2014년 12월 11일 스윙고 측이 계약 해지를 요구, 계약 해지 이후 리빙스토리 딜을 이슈 삼아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전 조정 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언론제보,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다고 쿠팡은 주장했다.





쿠팡 측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화일의 정황을 들어보면, 김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 사건 상품 판매가 상표권 침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품이 아닌 바, 상표권 침해 여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또 이번 사건의 상품 거래는 (주)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한 것으로 무자료 거래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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