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 "워터파크에 위생 관리자 배치"
입력
수정
지면A6
정가 브리핑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16일 물놀이형 유기시설(워터파크)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곳에 위생 관리자를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업체에 안전·위생 기준의 준수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워터파크 등의 수질관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