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스케이프 코리아] 국내외 부동산 투자이민제 속속들이 비교
입력
수정
지면A30
19일 개막
제주·여수·부산·평창 등 중국인 대상 투자이민 유치
![](https://img.hankyung.com/photo/201509/01.10550830.1.jpg)
‘시티스케이프 코리아 2015’ 행사 중 둘째날인 20일 열리는 ‘해외 부동산투자 이민포럼’에서는 해외 부동산 전문가들이 직접 자국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도에 대해 설명한다. 미국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은 물론 그동안 한국인에게 덜 알려졌던 터키의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509/AA.10549929.1.jpg)
박람회를 찾은 중국 등 외국인 관람객들을 위해 국내 부동산투자 이민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됐다. 국내의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F-2)을 주고 5년간 거주했을 때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상 지역을 지정 및 고시한다. 현재 제주, 전남 여수, 부산, 강원 평창,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시행 중이다.
포럼에는 세수 증대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 준비됐다. 법무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한국과 인천 지역 투자이민제도 및 투자상품에 대해 안내한다. 이어 구체적인 투자 상품으로 전남 여수시 화양지구 복합리조트 프로젝트,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