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참모총장 불러놓고 4시간 동안 질문은 달랑 한 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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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 법사위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방부에서 진행한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육·해·공군참모총장이 4시간 동안 단 한 개의 질문만 받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군사법개혁 의견 달라"
질문만 받고 계룡대로 복귀
장준규 육군·정호섭 해군·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서울 용산으로 올라와 오전 10시27분부터 시작된 법사위 국감에 참석했다. 이들은 오후 2시43분 자리를 뜰 때까지 4시간여 동안 군사법개혁에 관한 질문만 받고 자리를 떴다. 이들은 22~23일 계룡대에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을 준비해야 했지만 법사위 국감 출석을 위해 집무실을 비워야 했다. 장 육군총장과 정 공군총장은 지난 17일 취임, 업무 파악에 한창인 가운데 국회의 요구에 응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6분 “군사법개혁과 관련해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미흡하다는 여야 특위 의견이 있는데 세 분의 의견을 달라”고 질의했다. 장 육군총장은 “군사법원은 군 특성상 꼭 필요하다고 본다”며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부분적으로 필요하지만 국방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해군총장은 “지휘관 감경권, 심판관 제도와 같은 것은 거의 없어졌다”며 “군사법제도 개혁은 군 작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정 공군총장은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정부 입법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방부 입법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각군 총장에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자리를 뜨라고 요구했다. 정 해군총장은 “방산비리 문제로 무한한 책임감과 수치스러움마저 느낀다”며 “다시는 그런 비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