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침,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통해 최저이율 대환

시중은행들이 과도하게 부과했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했다. 진웅섭 금감원장도 “자율적인 조율이 되길 기대하며, 이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담보와 신용을 구분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비중이다.

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의 경우 근저당설정비가 중도상환수수료에 큰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2011년까지는 비용부담의 주체를 고객이 선택할 수가 있었다. 이때 설정비를 본인이 납입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춰 주거나 아예 없기도 했다.그러나 2011년 7월부터 대법원이 근저당설정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판결하면서 무조건 금융사 납입으로 바뀌게 되었다. 금융사에 협약을 맺은 법무사들이 고객부담이라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때,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융자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설정비를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었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이 미약하거나 아예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권이 사라지면서 3년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의무적으로 안고 금융기관과 계약을 해야만 한다. 물론 주택대출도 마이너스통장 및 한도거래 등의 방식으로 거래를 할수 있지만, 금융사들이 법무비용을 이유로 금리를 올려받기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

한경닷컴 뱅크_아울렛(hk-bank.co.kr 1600-2599)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그 가산금리가 적당한 것인지 수요자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다. 결국 설정비용의 대부분은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에 녹여져서 고객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히 가계부채와 대내외적인 변수로 고정금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에, 기존에 고금리 변동금리를 사용중이라면 서둘러 최저이율 대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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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동일한 은행이라도 지점별로 목표 치에 따른 예대마진이 다를 수 있기에, 지점별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해당 은행 상담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다”고 귀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