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사무실 폐쇄하라"…행자부, 전 부처·지자체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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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식 통보했다. 전공노는 노동시장 개혁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행자부는 이어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기관에 불법단체 사무실을 없애도록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전공노 위원장 선거 국면에서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로 사무실 폐쇄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행정자치부는 지난 24일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했다.행자부는 이어 폐쇄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행자부가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전공노의 노조설립 신청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지난달 나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각 기관에 불법단체 사무실을 없애도록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용천 전공노 대변인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강하게 반발하는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전공노 위원장 선거 국면에서 조직을 흔들려는 의도로 사무실 폐쇄 지시를 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