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공장증축 쉽게…중소기업 수혜

앞으로 산과 논·밭 등 녹지·관리 지역의 땅을 사서 기존 공장과 함께 증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또 일반 주거지역에 빵이나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손톱 밑 가시`로 꼽혔던 불필요한 규제 10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규제개혁은 투자를 유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우선 산과 밭·논 등 녹지·관리지역에 준공된 공장이 설비확충을 위해 증축을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공장 인근 부지를 매입해도 건폐율 규제가 각각 적용돼 증축을 하려면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로 나눠서 해야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폐율 특례가 하나로 합쳐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부지 한 곳에서 공장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영웅 데어리젠 대표

"공장 증축을 하면 건폐율이 51%까지 올라가서 현재 공장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규제가 빠르게 완화되서 마음놓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 특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의 건폐율도 완화해 증축을 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주거지역에 제빵과 제과,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지는 데, 바닥면적은 1,000㎡ 미만까지 설치가 허용됩니다.



유사한 성격의 두부공장처럼 쉽게 확장·이전할 수 있는 만큼 고용과 매출 모두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지붕 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거·녹지 지역에도 판매용도로 설치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10개 과제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7,800억원 규모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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