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비자 "폭스바겐, 연비 저하 보상안 내놔야"

폭스바겐·아우디, 국내서 차 12만대 리콜 계획

리콜로 배출가스 줄이면 연비 ↓
현대차는 과거 대당 40만원 보상
독일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조작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12만대 이상의 리콜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배출가스 조작을 바로잡으면 연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비 하락에 대한 보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판매량의 40%가 조작차량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의 기술적인 해결책 개발 및 테스트가 끝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로 시정조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이날 환경부에 제출한 ‘시정조치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장착 차량은 12만1038대에 이른다. 이 회사가 2004년 설립 이후 지난 8월까지 판매한 차량 29만7369대의 40.7%에 해당한다. 이 중 폭스바겐 브랜드 차량은 골프·제타·비틀·파사트·티구안·폴로·CC·시로코·투란·샤란 등 10개 차종 9만2247대다. 아우디는 A4·A5·A6·Q3·Q5 등 5개 차종 2만8791대로 집계됐다.이 차량이 모두 리콜되면 수입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된다. 국산차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2012년 투싼과 스포티지가 고속구간에서 출력과 가속성 향상을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작동을 줄인 것으로 밝혀져 21만8000여대를 리콜했다.

○“리콜과 연비 저하 보상 병행해야”

통상적인 차량 안전과 연비에 관한 리콜이 국토교통부 소관인 것과 달리 배출가스 문제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환경부 장관 등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리콜)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유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제작자가 비용 부담을 진다.국토부 리콜이 차량 제작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유자가 거부할 수 있지만, 환경부의 배출가스 리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운행정지와 300만원 이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리콜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이다. 배출가스 조작을 시정하면 연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리콜을 거부하는 폭스바겐 차량 보유자에게도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리콜을 통해 조작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등으로 결함을 시정하면 배출가스 조작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실험실에서만 작동하던 저감장치를 항시 작동하도록 하면 더 많은 연료가 소비되고 연비나 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폭스바겐 차량 보유자 사이에선 연비·성능 저하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 티구안 차량 보유자는 “환경오염도 덜하고 연비도 높다고 해서 차를 샀는데 리콜로 연비가 떨어지면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현대차는 2012년에 판매한 싼타페의 연비가 국토부 재조사 결과 L당 14.4㎞에서 13.8㎞로 떨어지자 차량 보유자에게 대당 최대 40만원을 보상으로 지급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