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제조사 배기가스 조작 땐 과징금 상한액 10억→100억"

정가 브리핑

이석현 국회부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사진)은 5일 자동차 제작사가 배출가스와 관련해 정부에서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량을 제작해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10배 올리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부의장은 “미국 환경보호청은 폭스바겐 경유차 5종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 사건에 대해 최대 21조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한국은 과징금 한도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