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7일 문화체육관광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를 훔친 범인을 검거해 처벌하고자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는 일반 물건과 달리 시간이 경과하면 오히려 그 가치가 상승하는 특징이 있다”며 “문화재를 절도한 뒤 은닉하다 공소시효가 지난 뒤 유통시키기 때문에 처벌과 문화재 회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