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범주서 클린디젤차 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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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관련법 대표 발의폭스바겐의 배기가스량 조작 파문으로 ‘클린디젤’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친환경 자동차 범위에서 클린디젤자동차를 빼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 환경부담금 재징수 검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 자동차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과 함께 클린디젤자동차도 친환경 자동차에 속한다.이 의원은 “오염저감 기술 개발로 클린디젤이라는 명칭을 붙여 디젤차량 보급이 급속도로 확대됐지만 도심 지역 질소산화물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디젤자동차 확산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 내 디젤차량 비중은 1990년 13.8%에서 지난해 53.1%까지 급증했다. 한국의 디젤차량 비중도 51.9%(올 상반기 기준)에 달한다.
이 의원은 “정부는 클린디젤차에 휘발유보다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면제해 왔다”며 “클린디젤의 허구성이 전 세계적으로 명백히 드러난 만큼 친환경 차량 범주에서 클린디젤을 조속히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면제해 준 디젤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전엔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많은 디젤차에 1년에 두 차례 환경개선부담금(상·하반기 각 4만7000원 안팎)을 부과했지만 2009년부터 유로5 기준을 충족시킨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보고 이를 면제해 줬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