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차값따라 차등 부과 검토

정종섭 장관 "신중히 고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자동차 보유세의 조세 역진(逆進)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8일 말했다. ▶본지 8월17일자 A3면 참조

그는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보유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어 서민 납세자에게 불리한 문제가 있다”는 윤영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이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정부에서도 동시에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자동차 보유세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세의 30%인 교육세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된다. 구체적으로는 ㏄당 △1000㏄ 이하는 94원 △1000㏄ 이상~1600㏄ 미만 182원 △1600㏄ 이상은 260원 등이다.

이에 따라 6000만원대 벤츠 차량과 2000만원대 쏘나타 차량은 배기량이 모두 2000㏄ 미만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52만원가량(교육세 포함)의 보유세가 부과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자동차 보유세 부과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성능이 더 좋은 고가 자동차를 소유할수록 세금 부담이 늘어나도록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다만 “외국에서도 이산화탄소 배출문제를 보는 경우도 있고 배기량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