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 연대채무 최대 75% 감면…재기지원 사업 간소화

정부가 재창업자를 위한 재기지원 사업을 개편하고 연대채무 감면 한도는 확대하는 등 사업실패자들의 재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기지원자 중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각 정책금융기관이 나눠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조정이 필요한 재기지원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재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전담하도록 간소화하고 채무조정이 불필요한 지원자는 기존의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재창업자의 기존 채무 감면한도도 확대했습니다. 그동안 최대 50%였던 정책금융기관의 채무 감면한도를 75%까지 확대해 연대채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신규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모델도 구축됩니다. 중진공이 신규자금을 대출하고 보증기관이 대출액의 5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의 부담을 분산시켜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준비상황을 감안해 조기에 재기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의 기업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대위변제 후 3년 이내에는 신규보증을 금지토록 한 신·기보 법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재기지원자의 정상적은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재기기업인의 연체 등 불이익 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CB사 역시 이 정보를 신용등급에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기지원시 재기기업인이 성실하게 영업하는 경우 신용등급을 신속히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승되는 데에 기존에는 2.6년이 소요됐지만 제도 개편으로 1.6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신복위의 재창업지원을 받은 대표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영업에 필요한 법인 리스, 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재기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서울과 대전, 부산 등 거점지역에 `재창업 사관학교`를 신설하고 기존의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자의 ‘실패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여 재창업 기업인도 일반 창업자와 대등한 선상에서 성장/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연내 업무처리 절차 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신규 재창업지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시은기자 se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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