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친환경대전] '짝퉁' 친환경제품 퇴출 위해 총력 기울일 것

기고 / 박광석 환경부 환경정책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E1 등급의 목재를 사용한 가구제품을 친환경 제품이라고 속여 시중에 유통한 기업이 최근 적발됐다. E0 또는 SE0 등급의 목재를 사용한 가구에 부여하는 친환경 제품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제품에 부여된 E1 등급은 일반제품에 부여하는 최소 등급에 불과하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친환경 소재나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버젓이 친환경 제품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를 흉내낸 가짜, 이른바 ‘짝퉁’ 제품인 셈이다.

짝퉁 환경제품이 시장에 난립하면서 소비자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짜가 진짜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상황까지 벌어져 오랜 기간 연구개발에 매진해 제품을 내놓은 기업이 오히려 생존을 위협받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일반제품을 친환경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의 철저한 관심과 주의도 짝퉁 근절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시장에서 가짜를 쫓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환경산업기술원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위장 사전검토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짝퉁 환경제품을 가려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증마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1992년부터 정부는 시중에 유통되는 여러 제품 가운데 환경성을 검증받은 제품에 환경마크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공인마크를 확인하는 일이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운용 중인 환경 관련 인증제도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greenproduc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정부도 가짜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가짜 친환경 의심사례 3900여건을 정밀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반 기업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또 소비자에게 가짜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친환경 위장제품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 연내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를 푸르게 바꾸는 현명한 선택은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주어진 일종의 과제다. 기업은 안전하고 정직한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친환경 제품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각자의 책임과 노력이 모여 짝퉁 환경 제품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보다 푸르고 건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