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조선업, 불법도박 그리고 종교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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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조선업 구조조정 의지 다잡고 불법도박 발본색원, 중독성 경고강화다산칼럼을 통해 제기한 조선업(8월28일자), 불법도박(9월16일자), 종교인 과세(10월12일자) 문제가 한두 달 만에 급변했다. 조선업 위기 수습에 금융위원장이 진두에 나섰고 불법도박 근절에 검찰총장이 팔을 걷어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종교인에 대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돌출될 문제점을 세세히 지적한 보고서를 내놨다.
국민적 합의 이뤄진 종교인 과세, 종교인 스스로 근소세 수용해야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
수출입은행장의 “충무 지역경제를 위한 불가피한 성동조선 지원” 발언은 조선사 임직원의 부실 경영과 은행 임직원의 부실 대출 책임에 대한 대사면을 내포하고 있다. 대우조선 노사 협상에서는 1인당 900만원의 격려금까지 합의됐다. 대우조선이 지원금을 더 타내려 부실을 과장한다는 언론보도도 나돌았다. 그러나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표출됐다. 대우조선 자금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임금 동결과 파업 중지를 담은 노동조합 동의서를 요구했는데, 노조는 이례적으로 이를 수용했다. 아프리카 들소처럼 부실과 맞서겠다는 금융위원장의 각오는 비장하다.대우조선의 연말까지 누적 손실은 5조원이 넘을 전망이다. 자본총계보다 결손이 많아 완전 자본잠식 상황인데 이 경우 부채비율은 무한대로 치솟는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신규 출자와 대출금 출자전환으로 자본을 확충하는 길밖에 없다. 출자전환을 통해 대출금을 불량주식으로 바꾸면 은행이 문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급격히 하락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한다. 정부의 증자가 필요한데 나라 곳간이 바닥이다. 한국전력 주식 등 마지막 남은 기둥뿌리를 넘겨야 할 판이다. 구제출자를 받는 은행도 대우조선처럼 인원 감축과 임금 동결에 동의해야 한다.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도 바짝 정신차려야 한다. 3분기 검토의견에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니 연말감사는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 수준으로 투입 인력을 늘려야 한다.
프로농구 선수의 군복무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해외에 사이트를 두고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대규모 도박판을 벌인 조직이 굴비처럼 엮여 나왔다. 프로야구 선수를 해외 원정 도박에 끌어들인 조폭도 붙잡혔다. 검찰총장이 기업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도 눈을 크게 뜨고 불법도박 수익금 이동경로와 은닉처를 찾아내 몰수해야 한다.
로또와 스포츠 토토가 따뜻한 나눔이라는 흰소리 광고는 계속 난무한다. 정부가 고리를 뜯는 사행행위는 나눔으로 미화된다. 로또와 토토에 맛들였다가는 더 높은 수익률로 유혹하는 불법도박에 넘어가기 일쑤다. 돈을 몽땅 날리고 형사처벌되는 패가망신이 줄을 잇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강화하고 로또와 토토 광고를 담배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 로또와 토토의 기대손실을 정확히 계산해 판매장에 게시하고 중독성에 대한 경고도 늘려야 한다.종교인 과세는 반대 주장을 듣기 힘들 정도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회 조세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잔뜩 겁먹은 분위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고소득 종교인은 유리하지만 근로장려금 혜택 대상인 저소득 종교인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근로자에게 특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받을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종교인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가 확정되면 근로소득자가 훨씬 불리하다는 계산 사례가 인터넷을 도배할 것이다. 계속적·반복적 사례금을 억지로 기타소득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비과세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종교인 대부분이 봉사하는 장소에서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사택 제공이나 주택 보조금은 비과세가 타당하다. 사례금 중 어려운 교인을 위해 쓰는 부분도 비과세가 맞다. 종교인 스스로 근로소득세를 수용하면 국민의 힘찬 박수가 쏟아질 것이다.
이만우 < 고려대 교수·경영학 leemm@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