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압구정 '초고층 재건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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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관리계획앞으로 서울 한강변(하천 인근 0.5~1㎞)에 새로 들어서는 일반 아파트 높이가 최고 3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40~50층 이상으로 개발 계획을 짜고 있는 압구정·반포지구 등의 초고층 재건축 구상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5층 이하로 층수 제한
한남동 합정동 등의 개발 계획에 대해선 북한산 남산 등을 가리지 않도록 경관심의가 강화된다.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년 전 내놓은 ‘2030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한강변 건축물 높이 기준을 처음으로 확정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압구정동을 비롯한 한강변 주거전용 아파트 지구에선 건축물을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도심과 광역 중심으로 지정된 여의도지구와 잠실지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선 주상복합건물에 한해 50층 내외의 건축이 가능하다. 여의도와 잠실지구 내 일부가 해당하는 상업·준주거 지역에선 51층 이상이 허용된다.북한산 남산 관악산 등과 인접한 한남·반포·이촌·망원 등 10개 지구는 ‘주요 산 자연조망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아파트 등의 건축물을 지을 때 특정 지역에서 산을 가리지 않는지 경관심사를 따로 받아야 한다. 지난해 2월 도입된 경관법에 따른 심의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다.
시민들이 한강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마련했다. 서울 광장동과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를 보행전용 다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상부를 덮은 뒤 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