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벌이에 동원된 북한 노동자 5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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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외화벌이에 동원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달 평 균 120∼150달러의 임금을 받고 광산, 벌목장, 건설현장, 섬유 및 의류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 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알제리와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 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었다.
이들은 저임금뿐 아니라 음식을 충분 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하루 근로시간이 최장 20시간에 달하거나 한달 중 휴일이 1∼2일에 불과한 극단적 경우도 있었다고 유엔은 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며, 이런 경로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 달러(1조3734억원)∼23억 달러(2조6323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마주르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과 최근 유엔에 제출한 북한 인권보고서 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이런 조건에서 일하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알제리와 앙골라, 캄보디아,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쿠웨이트, 리비아, 말레 이시아, 몽골, 미얀마, 나이지리아, 오만, 폴란드,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이었다.
이들은 저임금뿐 아니라 음식을 충분 히 받지 못하고 있었고, 하루 근로시간이 최장 20시간에 달하거나 한달 중 휴일이 1∼2일에 불과한 극단적 경우도 있었다고 유엔은 전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서방의 경제제재로 외화가 부족해진 북한 정부가 이들이 받는 임금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며, 이런 경로로 조성되는 외화 규모가 연간 12억 달러(1조3734억원)∼23억 달러(2조6323억원)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