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체 7곳, 5년간 12조 넘게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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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멘트업계 과징금 1조1800억원 예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이 가격담합 혐의가 적발된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등 7개 시멘트업체에 1조1800억원이란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두 번째 장기간 담합…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
시멘트업체 "행정지도 따랐을 뿐…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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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시멘트업체 임원들과 실무자들은 직위별 모임을 통해 2010~2014년 시멘트가격 인상 시기와 인상폭 등을 정기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가격은 2011년 3월 당 5만2000원에서 그해 6월 당 6만7500원으로 오른 뒤 현재 당 7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법 위반 혐의, 담합 추정 기간, 관련 매출, 법 위반의 중대성 정도 등을 7개 시멘트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시멘트업체의 담합을 ‘매우 중대한 담합행위’로 판단하고 업체별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관련 매출의 7~10%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멘트업체들이 공정위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과징금 규모는 총 1조1800억원이다. 업체별로 최소 400억원, 최대 20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업체들은 예상하고 있다.
예컨대 공정위가 A업체의 담합 혐의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통보하고 담합 기간을 명시하면 업체들은 담합 기간의 총 매출에 ‘매우 중대한 위반’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율(10%)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출할 수 있다.
1조1800억원은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7개 업체들의 담합이 장기간(5년)에 걸쳐 진행됐고, 이 기간 총 12조원 이상의 매출이 시멘트 판매로 발생했기 때문에 예고된 과징금 액수도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카르텔조사국은 오는 13일까지 관련 업체로부터 소명을 받아 다음달 중순 공정위원장·부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 이번 사건을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조사 대상 업체들의 의견을 듣고 조사 부서에서 산정한 과징금 부과율을 올리거나 내리고 검찰 고발 여부와 시정명령 등 제재 내용을 결정한다.
시멘트업체들은 전원회의에서 “담합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소명해 과징금 액수와 제재 강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시멘트업체들은 매출의 7~10%였던 과징금 부과율이 ‘담합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약 1%로 경감돼 지난 7월 종료된 ‘배합사료 담합’ 사건과 같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심사보고서를 받은 한 시멘트업체 대표이사는 “12월 전원회의 때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전원회의 때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황정수/김정은/안대규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