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렵지 않아요…재테크 고수의 연말정산 3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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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어렵지 않아요…재테크 고수의 연말정산 3STEP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어렵고 귀찮다고만 생각했던 연말정산이 조금 더 쉬워진다.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 간편 제출 서비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오픈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국세청은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해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된다.
교복, 안경구입비, 기부금 등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스스로 입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작성 편의를 위해 근로자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명세는 전년도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제공되고 변경사항도 수정 가능하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하여 추가공제가 필요할 때 작성하는 경정청구서를 간편하게 자동 작성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정청구 이후 진행되는 상황은 홈택스 쪽지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공제신고서·경정청구서 자동작성 서비스는 연말정산이 시작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 간편 제출 서비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를 제외하고,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던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해 진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내년 1월 중순에 오픈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