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연금저축·소장펀드로 '13월 세금폭탄'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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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연말정산…가입 서둘러야할 절세상품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때 유리한 절세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올해 초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불린 연말정산 파동 영향으로 은행 창구에는 연말정산에 대비한 상품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IRP·연금저축 가입땐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말 가입 끝나는 소장펀드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전문가들은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에 서둘러 가입해 늘어난 절세 혜택을 충분히 누릴 것을 당부했다. 지금 가입해도 연말까지 납입액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올해 말 판매가 끝나는 재형저축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IRP·연금저축 절세 연 115만원
세금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은 IRP와 연금저축이다. 두 상품을 합쳐 400만원이던 세액공제 한도가 올해부터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개인의 은퇴자금 마련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다.
여기다 정부는 지난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을 13.2%에서 16.5%로 늘렸다. 사실상 700만원까지는 연 16.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것과 같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늘어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아낄 수 있는 최대 절세액도 115만5000원으로 지난해 52만8000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장기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만 55세 이상부터 연금으로 받아야 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금으로 받으면 연 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되지만 중도해지 후 일시에 받으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액공제로 아낀 금액을 도로 토해내야 한다. 황대규 신한은행 자산관리솔루션부 차장(세무사)은 “노후 연금으로 받아야 좋은 상품”이라며 “단순히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 중도해지할 생각이라면 가입을 재고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소장펀드·재형저축 연말까지
올해 말로 가입기간이 끝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도 세금 혜택이 큰 상품이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납부액 6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최대 240만원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5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소득이 올라가도 8000만원까지는 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다만 이름 그대로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보장은 안 된다. 투자보다는 예금을 선호하는 안정성향이라면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 이미 적립식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면 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
재형저축은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지만 연 15.4%의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역시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해야 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적금 상품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돈을 넣을 수 있고, 7년간 고정금리 상품과 3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으로 나뉜다.
고정금리 상품 금리는 국민은행이 연 3.2%로 가장 높고, KEB하나은행 3.1%, 우리·신한은행이 2.95%다. 3년 고정 후 변동금리 상품 역시 국민은행 연 4.2%, KEB하나은행 4.1%, 우리·신한은행 3.85% 순이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