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중기규제 확 푼다] 무인차 고속도로 시험주행 허용…IoT용 주파수 대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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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규제 철폐정부가 유사·중복 인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도입된 인증제도가 기업 경영의 ‘손톱 밑 가시’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HACCP·환경 등 유사·중복인증 72개 철폐
54년 만에 인증제 대수술…77개는 요건 개선
인증비용 연 5400억 절감·매출 8600억 늘듯
○인증부담 10년 새 두 배 급증정부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손보기로 한 핵심 규제 중 하나가 인증제도다.
법정 인증 수는 2005년 105개에서 올해 203개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일부 인증은 취득하지 않으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조차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보유한 평균 인증 수는 2006년 3.2개에서 올해 10.0개로 3.1배 증가했다. 관련 비용도 같은 기간 연간 1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72개 인증은 아예 폐지
정부는 우선 검사 항목이 비슷한 인증은 없애기로 했다. 예컨대 환경성 평가 항목이 비슷한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폐지하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조치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연간 47억원 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지금은 육류 제품을 생산할 때 고기 함량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과 식품 HACCP 등 두 개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하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할 계획이다. 비슷한 소프트웨어 제품인증인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선정 인증’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도 합쳐진다.인증 관련 비용도 줄어든다. 환경인증을 받았다는 표시인 환경표지의 연간 사용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환경 인증 방식도 모델 기준에서 품목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컨대 현재 화장지의 환경표지 인증은 50m, 70m 등 길이에 따라 받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길이에 상관없이 하나의 품목 인증만 받으면 된다.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은 연간 326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드론 운행 제한도 풀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자동차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IoT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용도자유 주파수’의 폭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한다. 용도자유 주파수란 출력 등 기기 간 혼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술 기준만 만족하면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을 뜻한다. 정부가 용도자유 주파수 폭을 넓힌 것은 집 안의 난방기기와 전등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등 각종 IoT 기술 발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다. 이런 서비스의 통로 격인 주파수부터 넉넉히 마련해 연구개발(R&D)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내년 2월부터는 국내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무인 자동차)를 시험운행할 수 있게 된다. 경부·영동고속도로의 서울요금소~신갈~호법 구간(총 41㎞)과 수원, 화성, 용인, 고양 등의 국도 320㎞ 구간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험 운행을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시험운행 허가요건, 자율조정장치 장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고 도로 표지판 정비, 차선 도색 등 도로 정비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무인항공기(드론) 규제도 대폭 풀린다. 그동안 운항이 제한됐던 △조정자의 가시권 밖 △야간 △150m 이상의 고도 등에서 시험비행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달 드론 안전성 검증 시범사업 지역 및 사업자를 선정했다. 시범 지역은 부산 중동 장사포, 대구 달성군 구지면, 강원 영월군 덕포리, 전남 고흥시 고소리 등이다.
김주완/심성미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