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 새 순환출자 고리 생겼는 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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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순환출자 고리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과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됩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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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생긴 출자 구조가 공정거래법상 해소해야 하는 순환출자 고리인지, 해소가 면제되는 사례인지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과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 내에서 인접한 회사가 합병되면서 출자 고리가 강화됐을 경우에는 순환출자 해소 의무가 면제됩니다.
앞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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