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살인 혐의' 유죄 인정…무기징역 확정 입력2015.11.12 14:04 수정2015.11.13 10:04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 사진 = YTN 방송 캡처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대법원은 12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규모 인명사고와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다.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