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뷰티 위해"…아모레-LG생건 특허 공유

수년 끈 '쿠션 소송' 종결
쿠션·치아미백패치 기술 교류
서경배 회장, 차석용 부회장
국내 화장품업계 1위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 회장)과 2위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부회장)이 핵심 특허기술을 공유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분야의 등록특허에 대해 상호 간 통상실시권 허여(許與) 계약을 맺었다”고 12일 발표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범위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아모레퍼시픽은 LG생활건강이 2003년부터 등록한 ‘치아미백 패치’ 관련 특허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됐고,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이 2012년부터 등록한 ‘쿠션 화장품’ 관련 기술을 쓸 수 있게 됐다.

두 회사는 수년째 이어온 ‘쿠션 특허소송’은 끝내기로 합의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 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공방을 벌여왔다.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외에서 K뷰티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협력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서로의 특허에는 정당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