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구글세` 도입 합의`국제공조`‥구글세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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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제도의 허점과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겨냥한 이른바 `구글세`가 도입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5~16일 터키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핵심 성과로 승인했다.
G20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이란 공식 주제를 놓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합의한 경제 의제들을 논의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지난달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 등이 저세율,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1000억달러~240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효과적인 BEP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최소기준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가 이뤄지고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과제는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 보고 제도 등에 대해선 이행이 권고되거나 선택적 도입이 허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BEPS 과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의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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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15~16일 터키 지중해 연안의 휴양도시 안탈리아에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핵심 성과로 승인했다.
G20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견고한 성장`이란 공식 주제를 놓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합의한 경제 의제들을 논의했다.
G20 경제수장들은 지난달 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BEPS란 다국적 기업 등이 저세율, 무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등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로 세원이 잠식되는 현상을 말한다.
BEPS로 인한 글로벌 법인세수 감소분이 지난해 기준 전세계 법인세수의 4%~10%(1000억달러~2400억달러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는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조치 등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과제별 조치는 각국 상황에 따라 입법화 또는 조세조약 개정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효과적인 BEPS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 내용 중 최소기준에 대해서만 이행 강제가 이뤄지고 다른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간 이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유해조세 방지, 조약남용 방지, 국가별보고서 도입, 효과적 분쟁해결 과제는 모든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혼성불일치 해소, 이자비용 공제제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제도, 강제적 보고 제도 등에 대해선 이행이 권고되거나 선택적 도입이 허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국적기업의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권 강화에 초점을 두고 BEPS 과제의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외 투자 여건, 다른 국가의 도입 현황 등을 분석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국내기업이 새로운 국제조세기준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BEPS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해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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