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과정 안 알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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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브리핑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

개정안은 채용과정을 알리지 않거나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기는 기업 등 구인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채용서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강화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