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자 28만5천명,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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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모두 28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9일)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해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해 모두 1조4천624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고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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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납부 의무자는 12.6%, 총 세액은 2.4% 증가해 모두 1조4천624억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 초과 주택(1세대1주택자는 9억원), 5억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내지, 잡종지 등), 80억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로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그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고지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내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텔레뱅킹, 은행 ATM을 이용해 전자납부를 할 수도 있고 신용(체크)카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신청한 뒤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도 내야 합니다.
* 문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26)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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