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세테크 상품' 올라타자…퇴직연금펀드 하루 200억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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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펀드 설정액 8조 돌파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절세 금융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올해부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상품에 막차를 타는 투자자도 늘었다.
연금저축펀드 1조7000억 유입
내년부터 신규가입 제한되는
소장펀드·재형저축 '막차' 타기도
◆세제 혜택에 연금펀드 인기19일 펀드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퇴직연금펀드 설정액이 8조원을 돌파했다. 411개 공모형 퇴직연금펀드 설정액이 8조236억원에 달했다. 17일 하루에만 212억원의 뭉칫돈이 몰렸으며, 연초 이후 2조1780억원이 순유입됐다.한 달 새 ‘KB퇴직연금배당40(채권혼합)’과 ‘한국투자퇴직연금네비게이터40(채혼)’는 각각 291억원, 257억원을 끌어모았다.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다이나믹(채권)’과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업종일등40(채혼)’에도 100억원대의 자금이 몰렸다.
개인연금상품인 연금저축펀드에도 연초 이후 1조6933억원이 순유입됐다. 236개 펀드 설정액은 7조5140억원이다.연금펀드에 자금이 몰린 것은 늘어난 세제 혜택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연 급여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해 연 700만원 한도의 납입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7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까지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연 소득이 5500만원이 넘으면 13.2%(92만4000원)를 환급해준다. 작년에는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세액공제율도 소득과 상관없이 13.2%였다.
700만원 한도에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계좌 상품에서는 400만원까지만 채울 수 있다.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DC형 계좌에 700만원을 다 넣어도 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계좌 400만원,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에 300만원을 나눠 담거나 IRP에 700만원을 다 넣어야 절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다.
◆소장펀드·재형저축 마지막 기회
내년부터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소장펀드와 재형저축도 인기다. 소장펀드(59개)는 연초 이후 1963억원이 순유입되며 설정액 4010억원을 돌파했다. 재형저축펀드(67개) 설정액은 1328억원이다. 설정액 50억원 이상 소장펀드 가운데 신영마라톤소득공제펀드(9.44%)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프리미엄펀드(8.3%) KB밸류포커스소득공제증권전환형자펀드(8.06%)가 1년 수익률 상위권에 올랐다.소장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다.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원을 넣으면 연말정산 때 240만원 소득공제를 받아 39만6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재형저축펀드는 연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상품이다. 7년 이상 투자해 발생한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두 상품 모두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ISA 납입한도(2000만원)에서 소장펀드와 재형저축 납입액만큼 제외된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