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4675원 오른다

이달부터 소득 변동 등 반영
119만가구는 보험료 줄어
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월평균 467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변동분을 11월 건보료에 반영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44만가구(전체 지역가입자의 34.0%)의 건보료가 올라간다. 소득이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기 때문이다. 이 중 77만가구는 앞으로 월 2000~5000원 미만, 38만가구는 5000~1만원 미만, 40만가구는 1만~2만원씩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85만가구는 상승분이 월 2만원이 넘는다. 월 10만원 넘게 더 내야 하는 가구도 8만가구가량 된다.지역별로는 세종시에 사는 가구의 보험료 증가율(평균 7.2%)이 전국 평균(5.1%)보다 높다. 땅값 인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3.9%) 강원(4.0%) 전북(4.4%) 등은 증가율이 평균보다 낮다.

119만가구(전체 지역가입자의 16.6%)는 내야 할 건보료가 줄어든다. 소득·재산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 중 32만가구는 월 2000~5000원 미만, 20만가구는 5000~1만원 미만, 22만가구는 1만~2만원가량을 전월보다 덜 내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갖고 있던 재산을 매각한 경우 이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이의신청을 하면 건보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