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장송곡 시위소음' 단속 못하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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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기준 75dB로 강화됐지만 미국 등 해외 선진국보다 높아
측정도 최고치 아닌 10분 평균
집회 주최측, 규정 맹점 악용 장시간 소음…처벌도 어려워
단속 강화 위한 법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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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부터 매일 밤 12시까지 하루 15~18시간씩 계속되는 ‘곡소리 시위’에 호텔 투숙객들은 불편을 호소했다. 롯데호텔 투숙객인 사업가 김모씨(54)는 “막무가내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면서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볼리비아에서 온 한 여행객은 “호텔을 드나들 때마다 들리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좀 시끄럽다”고 말했다. 한 아일랜드인 사업가도 “불쾌하고 시끄럽다”고 했다.경찰에 신고가 10여 차례 들어왔다. 하지만 경찰도 손을 쓸 수 없었다. 소음 크기가 처벌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돼 10여 차례나 현장에 나갔다”며 “집회 주최 측이 소음 규정을 지키는 내에서 행인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일부러 곡소리를 틀어 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집회를 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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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소리 등 특정 집회 소음을 도심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5월 전주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년여간 전북 임실의 군부대 앞에서 곡소리 시위를 벌인 시위대에 상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80dB이 넘는 곡소리를 틀어놔 장병들에게 스트레스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강상길 경찰청 정보1계장은 “현행법상 소음 기준은 소리의 크기만 명시하고 있을 뿐 종류까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롯데호텔 측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투숙객의 반발이 크다”며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희은/강영연 기자 s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