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험 가입한 법인차, 연 1000만원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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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손비처리 기준 강화고가 차량을 법인차량으로 등록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이른바 ‘무늬만 회사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이 당초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기재부, 국회 조세소위에 보고
세법개정안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 법인차로 인정받은 차량에 한해 사용금액(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관리비용)의 50%를 일률적으로 비용처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는 연간 기본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원안을 적용할 경우 비싼 차량일수록 더 혜택을 받는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기획재정부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내놓은 ‘2015년 세법개정안’에선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안으로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전용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차량 관련 지출비용의 50%를 손비로 처리해 과세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면 그만큼 비용 처리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고가 차량일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소규모 법인은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데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면 기본으로 10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비용은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한 비율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쏘나타 같은 중형 차량은 임직원 전용 보험 가입만으로 관련 비용 상당 부분을 손비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법인이 승용차를 샀을 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정했다. 가령 1억원짜리 차를 구입해 5년 동안 몰았다 팔았다면 5000만원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셈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